국제학생

학사안내 - Rules & Regulations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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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1. 휴학신청(인터넷 신청기간 내)
① 인터넷 신청기간: SAINT로그인 → 「학적변동」 메뉴에서 신청
  •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내 휴학 및 복학안내 공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②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각 1부.
  • 제출처: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 onestop@sogang.ac.kr / FAX: 02-705-8004

2. 학기 중 중도휴학신청
① 학기 중 중도휴학 혹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서명, 보호자 도장인 혹은 서명(연락처 기재), 지도교수 상담 후 확인서명, 재무팀(본관 101호) 확인을 받아 종합봉사실로 제출
  • 한 과목이라도 FA가 확정된 학생은 수업료 반환(이월) 불가 / 보호자의 도장 확인이 없으면 휴학처리 불가
② 제출서류
  • 휴학원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각 1부.
  • 제출처: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 onestop@sogang.ac.kr / FAX: 02-705-8004

3. 휴학제한조건
- 첫 학기(신입생, 편입생) 휴학 불가: 군대, 중병, 육아(임신, 출산, 육아) 및 공무로 인한 가족 동반 해외출국 이외 에는 첫 학기 휴학은 절대 불가 합니다.
- 휴학 가능 횟수: 재적기간 중 신입생은 총 6학기, 편입생은 총 3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
- 1차 제적경고 대상자는 휴학이 불가하며, 2차 제적경고 대상자는 한 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원서 외에 본인 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 제출)

4. 주의사항
- 유학(D-2)비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유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 체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휴학 처리가 완료되면 기존의 체류자격은 만료가 됩니다.
- 휴학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30일 이내 출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석 통보에 따라 출국 기간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국 기간 조정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석 통보 후 14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미 출국 시 불법체류로 분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성적미달로 제적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에는 휴학 할 수 없습니다.
- 휴학 후 출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여행 등으로 인한 출국 시에는 반납할 필요 없음)

복학

1. 복학신청 및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① 복학신청: SAINT 로그인 후 「학적변동」 메뉴에서 신청
  •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매 학기 휴학 및 복학안내 공지에서 복학신청기간 확인
② 외국인 유학생(D-2비자 발급대상)이 복학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다시 유학(D-2)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발급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복학신청 기간 전에 미리 종합봉사실에 연락하여 복학의사를 밝히고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 여권사본 1부.
④ 제출처: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 onestop@sogang.ac.kr / FAX: 02-705-8004

2. 비자발급
-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면 종합봉사실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하여 학생에게 이메일로 송부
- 표준입학허가서를 이메일로 수령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자국 내 한국대사관(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하여 유학(D-2)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표준입학허가서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영사관)에 사전 문의를 하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3. 수강신청: 휴학생은 꼭 복학신청이 완료 되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학 시 반드시 학사공지를 잘 확인하고 수강신청일 전에 복학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4. 등록금납부: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납부하거나 해외송금(송금 수수료 포함)하여 등록금납부기간 내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