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사증/출입국안내 - Visa/ImmigrationEnglish

  • 축소
  • 확대
  • 인쇄

사증(visa)

  • 비자종류
  • 비자발급/변경

비자개요

1. 대한민국 법무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 국적의 국제학생은 개강 전까지 유학(D-2)비자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2. 그 외의 비자를 이미 소지한 경우에는 현재 소지중인 비자로 유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자변경 혹은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유학(D-2)비자 외 유학활동이 가능한 비자: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그 외 다른 체류자격 중 유학 자격의 활동허가를 받은 비자

비자종류

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일반연수(D-4)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연수(D-4)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를 한 학생이 정규과정에 입학한 경우, 개강 전까지 유학(D-2)비자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3. 단기방문(C-3)
단기방문(C-3)비자는 관광, 교통, 요양, 친지 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방문객을 위한 사증입니다.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90일이내로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방문(C-3)비자 소지자는 정규 학부과정 수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방문(C-3)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유학(D-2)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 유학(D-2)비자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학(D-2)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해외 체류중인 국제학생의 유학(D-2)비자 신청

1. 비자가 없는 상태로 해외 체류중인 국제학생 신입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면 됩니다.

2. 신입생은 국제팀 ( applysogang@sogang.ac.kr ) 를 통해서, 휴학생은 종합봉사실( onestop@sogang.ac.kr) 을 통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자국 내 한국대사관(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하여 유학(D-2)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3.5cm×4.5cm, 흰색바탕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 수수료
② 표준입학허가서
  •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나 각 지역 재외공관에서 원본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비자발급을 요청할 재외공관에 문의 후, 원본이 필요할 경우 국제팀에 신속히 원본을 요청 요망
③ 한국대사관(영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아래 국적의 학생에 한함, 이외 국가 학생들은 불필요
[해당국가]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 페루 (총 35개국)
④ 이외 한국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입증서류, 최종학력입증서류,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재정능력입증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대사관(영사관) 방문 시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문의 후 방문 요망

일반연수(D-4) 등의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유학(D-2)비자 변경

1. 일반연수(D-4)비자 또는 동포방문(C-3-8)비자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까지 유학(D-2)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F-4 등 유학비자 외 유학 활동이 가능한 비자 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음

2.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3.5cm×4.5cm, 흰색바탕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 수수료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계약서, 기숙사 거주(예정)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 동포방문(C-3-8)비자로 체류중인 학생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1개월 이내 발급된 결핵진단서 준비 필수

기타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유학(D-2)비자 변경

1.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 해당 비자는 한국에서 유학(D-2)비자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학(D-2)비자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2. 국내대학에서 편입하는 편입생 또는 국내대학을 다니다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학(D-2)비자의 체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국 내 한국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서강대학교 표준입학허가서로 다시 유학(D-2)비자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3. 이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일반(C-3-1), 일반상용(C-3-4) 등 특정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학생은 유학(D-2)비자로 변경 가능 여부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2-1345) 또는 국제팀(02-705-8118, goabroad8@sogang.ac.kr )에 개별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학생의 국적 및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