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비자개요
1. 대한민국 법무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 국적의 국제학생은 개강 전까지 유학(D-2)비자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2. 그 외의 비자를 이미 소지한 경우에는 현재 소지중인 비자로 유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자변경 혹은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유학(D-2)비자 외 유학활동이 가능한 비자: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그 외 다른 체류자격 중 유학 자격의 활동허가를 받은 비자
비자종류
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일반연수(D-4)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연수(D-4)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를 한 학생이 정규과정에 입학한 경우, 개강 전까지 유학(D-2)비자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3. 단기방문(C-3)
단기방문(C-3)비자는 관광, 교통, 요양, 친지 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방문객을 위한 사증입니다.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90일이내로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방문(C-3)비자 소지자는 정규 학부과정 수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방문(C-3)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유학(D-2)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 유학(D-2)비자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학(D-2)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해외 체류중인 국제학생의 유학(D-2)비자 신청
일반연수(D-4) 등의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유학(D-2)비자 변경
기타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유학(D-2)비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