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비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서강대학교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국제학생은 대한민국 법무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1매(3.5cm×4.5cm, 흰색 바탕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 수수료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1.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류
- 여권, 사진 1매(3.5cm×4.5cm, 흰색바탕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
- 신청서
- 수수료(3만원)
- 분실을 대비해서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따로 기록해 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