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전 허가를 위하여 시간제취업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허용대상: 유학(D-2)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학생
- 아래 한국어 능력(TOPIK성적)을 갖춘 학생
- 1~2학년: TOPIK 3급 이상 소지자
- 3~4학년: TOPIK 4급 이상 소지자
- 영어트랙과정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2. 신청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http://www.hikorea.go.kr )
3.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시간제취업확인서(고용인 및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포함)
- 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성적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시간제취업요건준수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무내용, 정확한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경우 허가 제한함
4. 허용시간 및 범위
- 시간: 인증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기준 주당 25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 주당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범위: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여권 등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5. 허용분야
-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6. 제한분야
- 개인과외교습행위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제한
7. 시간제취업 허가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하여 허가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 (2.0) 이하인 학생으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제취업조건(장소, 근무시간 등)을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 취업장소 변경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간제취업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 1차 적발 시, 범칙금 납부 및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제한
-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2.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1차 적발 시,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제한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