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사증/출입국안내 - Visa/Immigratio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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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안내

  • 체류기간연장
  •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신고
  • 유학비자 소지자 졸업 후 체류안내
    (D-10, D-2-3 등)

재학생 체류기간 연장

1. 비자(체류기간)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중 비자 체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비자 연장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 중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학생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비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재정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등 최소잔액 미화 $10,000 상당)
    • 서강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이므로 직전 정규학기 평점평균(GPA) 및 총성적평점평균(CGPA)이 모두 C학점(2.0) 이상인 학생들은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추가학기 등록이 필요한 학부과정 재학생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학점미달, 졸업시험 또는 논문 미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일정(4년, 8학기)을 초과하여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

2.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지도교수 및 유학생담당자 확인서
    • 국제팀 홈페이지 "자주사용하는 양식" 메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사유서
    • 별도 양식이 없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학생이 직접 수기로 작성
  • 재정입증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등 추가연장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6개월 기준 최소 450만원(75만원X6개월)이상의 금액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유학생 시간제취업

유학(D-2)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전 허가를 위하여 시간제취업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허용대상: 유학(D-2)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학생
  • 아래 한국어 능력(TOPIK성적)을 갖춘 학생
    • 1~2학년: TOPIK 3급 이상 소지자
    • 3~4학년: TOPIK 4급 이상 소지자
  • 영어트랙과정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2. 신청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http://www.hikorea.go.kr )

3.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시간제취업확인서(고용인 및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포함)
  • 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성적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시간제취업요건준수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무내용, 정확한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경우 허가 제한함

4. 허용시간 및 범위
  • 시간: 인증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기준 주당 25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 주당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허용시간 및 범위
학년 한국어능력 수준 허용시간 인증대학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1~2학년 3급 × 10시간 10시간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4학년 4급 × 10시간 10시간
20시간 무제한 25시간
  • 범위: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여권 등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5. 허용분야
  •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6. 제한분야
  • 개인과외교습행위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제한

7. 시간제취업 허가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하여 허가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 (2.0) 이하인 학생으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제취업조건(장소, 근무시간 등)을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 취업장소 변경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간제취업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신고 및 허가 위반자 처리

1.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 1차 적발 시, 범칙금 납부 및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제한
  •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2.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1차 적발 시,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제한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

유학비자 소지자 졸업 후 체류안내

1. 졸업 후 한국에 체류 계획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을 하여야 합니다.
2. 대학원 진학, 구직,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각 사유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비자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 기간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졸업을 앞두고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 졸업처리가 완료 된 후에는 입국이 불가하며, 한국 입국 희망 시 새로 비자발급이 필요합니다.

유학(D-2)비자에서 구직(D-10)비자 변경

1. 대상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국내∙외 학사 이상의 학위(학위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2.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1회 6개월 단위로 허가)

3.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3.5cm×4.5cm, 흰색바탕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
  • 구직활동계획서
  •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 제출)
  • 한국어능력입증서류(TOPIK 또는 KIIP)

4. 기타 안내사항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정능력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학위증(졸업증명서)이 발급된 직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유학생이 국내 유학 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는 경우, 구직(D-10)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