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비자 만료 후에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며 만료일 이후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유학비자(D-2)를 소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류만료일이 3월 말 또는 9월말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본제출서류 외 추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컬러사진 1매 (3.5cm*4.5cm,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계약서,거주제공확인서,기숙사입주확인증, 등)
- 재정증명서
- CGPA 2.0 미만인 학생만 해당
- 잔고: 10,000,000원 이상
- 등록금납입증명서
- 연장수수료 60,000원
졸업 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추가 학기를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 이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 과정별 최대 체류기간 상한: (학사) 입학 후 6년, (석사) 입학 후 5년, (박사) 입학 후 8년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본제출서류 외 추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다운로드]
- 재정증명서
- 본인 명의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
- 잔고: 1,070,000원 * 연장개월 수 (한 학기: 6개월, 6,420,000원)